Fire Safety Management
소방안전관리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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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RE SAFETY MANAGEMENT
소방안전관리대행
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의무사항
- 화재예방법 24조에 의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-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(화재예방법 24조 5항)
–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
–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, 운영 및 교육
–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
–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
– 소방훈련 및 교육
– 화기취급의 감독
–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·유지
–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
–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
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역할
- 화재예방법 24조 5항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中
–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
–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
- 그 외 당사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지원사항
– 소방시설 작동점검(년 1회 실시 및 점검보고서 작성)
– 소방계획서 작성 컨설팅
–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 및 관련 사항 컨설팅
– 소방훈련 및 교육 컨설팅
– 관할소방서 소방 검열시 기존시설 점검 및 서류 검토
– 시공된 소방시설 불량 발생시 소방공사업체 하자처리요청 서포트(하자기간 내)
– 행정적인 서류 및 서식 제공
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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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면적 15,000m²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대상물(아파트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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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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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
소방안전관리대상물
-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
– 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(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)
–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,000톤 미만 저장·취급하는 시설
– 지하구
–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제2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(옥내소화전, 스프링클러 설치시)
–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
-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
– 특급, 1급, 2급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
※과태료 사항(300만원 이하)
-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
-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
-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
-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
-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