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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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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RE FACILITIES INSPECTION
소방시설 점검
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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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작동점검: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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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종합점검: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「건축법」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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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최초점검: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받는 종합점검
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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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(소유자, 관리자, 점유자)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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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작동점검은 연 1회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점검해서 관할 소방서에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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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종합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하여 연 1회 점검해서 관할 소방서에 보고(단,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)
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종류
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
① 자체점검 결과 ‘ 중대위반사항 ‘ 이 발견 된 경우 지체없이 수리 조치하여야 한다.(소방시설법 23조)
⇒ 미조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(소방시설법 59조)
② 이행계획서(중대위반사항 조치 포함) 제출 후 조치기한
– 소방시설 등 기계·기구 수리 또는 정비: 이행계획서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수리
– 소방시설 등 전부 또는 일부 철거 및 교체: 이행계획서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수리
③ 이행계획기간 내 조치 후 10일 이내 이행완료결과 보고서 소방서로 제출
– 이행계획 건 별로 전·후 사진(증빙자료), 소방시설 공사계약서(이행조치내용 관련, 공사업체 계약체결 시 제출)
★ '중대위반사항' 이란
① 소화펌프,동력·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
②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
③ 소화배관 등이 폐쇄·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
④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
※배치신고 및 보고서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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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관리업자) 배치신고 :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(점검일,주말,공휴일 미산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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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관리업자)관계인에게 보고서 전달 :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(점검일,주말,공휴일 미산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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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관 계 인) 소방서에 보고서 제출 :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(점검일,주말,공휴일 미산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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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관 계 인)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